제주보건소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체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신청은 공동주택 대표자가 세대주 명부, 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