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파주읍 연풍리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물이, 건축법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불법 성매매 영업을 위한 위락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7일 성매매업소 20여 개소에 대해 건축물 용도변경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번에 행정처분을 통보한 건축물이「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성매매업소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위락시설로 분류되어, 단독주택의 용도와 엄격히 구분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