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아동수당이나 노인 일자리 등을 지방에 더 많이 분배해주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한다.대상은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등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167개 시군구를 특별지원, 우대지원, 일반지역 3단계로 나눠 아동수당을 차등 지원한다. 특별지원 지역 아동은 월 12만원, 우대지원 지역은 월 11만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