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6월 27일 제2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천15지구 외 8개 지구에 대한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이 통지된 이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마련되었다.위원회는 김용석 판사를 위원장으로, 지구별 토지소유자 대표, 읍·면장, 지적재조사 관련 전문가 등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 내용의 타당 여부, 기존 이용 실태, 소유자 간 합의 여부,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