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20.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6년도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국세청 청・차장,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26년도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 수급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00명으로 결정했다.최소합격인원은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른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실제 합격인원은 시험 채점결과에 따라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