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상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소유하는 자는 매년 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어차피 납부해야할 세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납부해보는건 어떨까?2026년을 기준으로 1월에는 4.5% 공제된 세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잊더라도 걱정 할 필요는 없다. 연납신고분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 불이익은 없고, 3월과 6월, 9월에도 연납을 신청하여 각각 3.7%, 2.5%, 1.2%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