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은선생숭모사업회가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의거, 공익법인으로 공식 지정됐다.사단법인으로 지정된 지 22년만으로, 동 사업회는 지정기부금 단체로서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부자는 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포은선생숭모사업회는 고려 말 충절의 상징이자 대학자였던 포은 정몽주 선생의 정신과 학문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그동안 충효사상 계승, 청소년 인성교육, 학술연구 및 문화사업 등을 꾸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