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으로, 지난 10일 산업통상부를 방문하여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ㆍ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그간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되어,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한편, 연천군은 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통하여 인구 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에 해당하여 신청 대상에 포함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