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31개소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는 지난 3월 시민감사관 제안으로 선정된 생활밀착형 감사의 하나로, 청렴감사팀과 보건행정팀, 시민감사관이 함께 참여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특히 지난 17일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감사는 이에 대응하는 후속 조치의 의미도 갖는다.감사 대상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