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에 중금속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받아온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한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구지법 1심 재판, 지난 17일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이 24일까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상고를 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대구고법은 이날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앞서 영풍 석포제련소 전직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오염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