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올바른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방법, 불법 제품 근절 등 올바른 하수 배출 안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분쇄한 음식물의 80%이상을 회수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할 경우,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하수관에 쌓여 아파트 단지 내 악취와 오수 역류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저층 세대에 피해가 집중되며, 나아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하천 수질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