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란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신고·납부한 법인을 말한다.특별징수명세서는 납세의무자 법인의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기 위한 검증자료로 활용되며, 전국 자치단체 간 특별징수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된다.제출 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