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을 격려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방세 성실납세자 50명을 선정했다.이번 성실납세자 선정은 지난해 ‘청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청송군은 올해 상반기 지방세 모범납세자를 처음 선정해 표창한 데 이어 성실납세자 선정에도 나섰다.청송군 지방세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10만 원 이상 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