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과 북구청은 10일 기준 2026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고지했다. 남구청은 6629건에 약 3억 4000만원, 북구청은 6998건에 약 3억 2000만원을 각각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제도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2012년 이전 출고된 경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