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울릉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5차 울릉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의 불공정한 부당이득을 방지하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 여부 적정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심의 위원들은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관련 법규를 참조하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특히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