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는 9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춘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이번 회기 의사일정에서 제외했다.김진호 의장은“해당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나, 법적·절차적·내용적 문제와 정치적 신뢰성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회기에서는 부득이하게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상정 보류의 주요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법적 위반 소지다. 제343회 임시회에서 이미 부결된 안건을 본질적 변경 없이 다시 상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81조에 저촉될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