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민 233명이 괴산군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에 문제가 있다며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청구인단은 21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괴산군 도시브랜드 ‘자연특별시’는 상표법상 불법 소지가 있어 군민의 얼굴을 부끄럽게 만들고 명예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2023년 7월3일 먼저 자연특별시를 선포한 전북 무주군에 이어 그해 10월13일 뒤늦게 괴산군에서 같은 브랜드를 선포한 이유와 특허 거절 후 공공시설물 무단 설치, 예산 낭비, 직권 남용 여부 등을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