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숙박업 등록을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및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개정을 통해 복도 폭 기준도 낮췄다.현재 제주시 내 생활숙박시설 72곳 중 숙박업 등록은 5,783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완료된 곳은 3,307실로 오피스텔 용도변경·숙박업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