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심우열 도시건설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30일 열린 제320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조례안은 특화거리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정비해 심의 기능을 보완하고, 특화거리 지정과 운영 과정에서 보다 균형 있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화거리는 거리의 특성·역사성, 상권 규모, 지역상권 활성화 가능성, 상인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되는 만큼, 이번 개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