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날 오후 열린 제437회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총 투표수 178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전날인 30일 오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자 정점식 의원 등 109인이 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무제한토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