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소방서는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 등 불법행위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군민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불법행위 근절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인명 대피와 직결되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을 불법으로 막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군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군내 대상 시설은 총 238개소이며, 근린생활·숙박·노유자시설 등 9개 업종이 포함된다.신고 대상은 군내 다중이용시설에서 △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금 장치로 막는 행위, △ 소화기·스프링클러 등 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