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피해를 원인 규명 전에 먼저 보상하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7월부터 시행된 가운데, 약관에 손해보험사가 배터리 등 부품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파장이 주목된다. 이는 사고당 정해진 최대 150억원의 선보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향하는지를 규정한 항목이다.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떠안고, 배터리 결함으로 확인되면 셀 제조사에 청구서가 돌아간다. 결국 화재 원인을 어디까지 밝혀내느냐가 수십억원대 부담의 귀속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기후에너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