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성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24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강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대사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구청장이 분야별 전문가나 단체를 홍보대사로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 홍보대사의 임무 및 역할 규정 ▲ 임기, 위촉 및 해촉 절차, 품위유지 의무 규정 ▲ 홍보대사 운영 시 부서 간 협의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