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연 시장의 규모 또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소비형태는 단순한 개별 공연 티켓 구매를 넘어, 특정 공연장이나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인기 공연의 선예매권을 확보하거나 공연 할인 등의 차별화된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