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청소년이 늘면서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노동계에 따르면, 여름방학 기간 용돈이나 학비, 여행경비를 마련하려는 학생들이 외식업 등 단기 아르바이트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주식 등 투자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는 청소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소년은 만 15세 이상부터 일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은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만 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