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가 건물의 신축에 지출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국세청으로부터 17억6천만 원을 환급받았다고 밝혔다.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은 원칙적으로 면세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도매·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일부 사업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이에 구는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건물의 신축 및 시설 투자 공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중 환급 가능한 항목을 전수 조사했다. 적극행정을 통해 구 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