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탈세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현행 법은 무자료 석유제품 거래,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 해당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돼있다.그러나 일부 석유판매업자가 명의상 대표자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반복하면서도,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