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관련해 의약품 판매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홍모 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세무서에서 일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전모 씨는 징역 1년과 3천만원 추징,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과 9천만원 추징, 한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천만원, 5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범행에 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