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피해자 인권보장 조례안'이 23일 제3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재난피해자를 ‘구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재난 대응의 전 과정에서 인권 중심 접근을 제도화한 데 그 의의가 크다.이영봉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와 관련하여 “아리셀 공장 화재, 세월호 참사, 기후재난 등 반복되는 재난은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구조와 복구에만 집중되었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