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설립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3인으로 지점없는 세무법인을 설립한 '세무법인 플랜비'의 청년세무사들에게 세무법인 등록증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전달식은 개인사무소를 각자 운영하던 청년세무사들이 의기투합해 세무법인을 설립한 노력을 격려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참석했으며 세무법인 설립의 완화 취지와 필요성, 향후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청년세무사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