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됐다. 서울·인천·경기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그냥 묻어버리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하거나 소각 후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한 것이다. ‘넓은’ 부지에서 ‘안정’적으로 쓰레기를 묻던 후진적인 처리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서도 발생자가 ‘책임’있게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소각열을 회수하여 활용하는, 많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쓰레기처리방식의 전환이었다. 직매립금지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과연 쓰레기가 줄었을까, 직매립금지제도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