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하고, 법정이자 초과 고금리를 수취하는 변종 불법사금융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채무자에게 출장비·주차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초과이자를 요구하거나, 담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를 입히며, 추심 과정에서 차량 할부금융‧리스회사에 알려 ‘고소당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이와 같이 최근 불법사금융 범죄가 금융소비자를 기망하는 형태로 진화하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금융소비자께서는 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다음의 유의사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