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중소기업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도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충북도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대상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도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지난 1월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다. 선정 근로자에게는 근로 3개월 시 100만원, 4개월 경과 시 50만원, 5개월 경과 시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자세한 사항은 청주상공회의소 누리집 또는 전화(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