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하위 법령 제정이 본격화되면서, 간호계 일각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전문간호사가 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언뜻 제도적 이상을 지향하는 듯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론적 당위만을 앞세운 접근에 불과하다. 법과 제도는 이상 이전에 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 현실을 무시한 법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며, 오히려 환자 안전을 해칠 수 있다. 현재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국에 3200여 개소에 달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간호사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