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근로자가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며, 각 기관 및 단체, 기업 등에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