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의회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주민조례발안 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아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함안군의 주민 조례 청구권자 수는 2025년 기준 총 52,091명이며, 이중 50분의 1인 1,042명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2022년 1월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및 『함안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지만 현재까지 청구사례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