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는 불법 옥외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법한 광고물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옥외광고물 사전·폐업 경유제’는 영업 허가 또는 폐업 신청 시, 인허가 부서에서 사업자에게 광고물 설치 및 철거 절차를 사전 안내함으로써 무단 설치와 방치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시는 음식점, 병원, 약국, 부동산 중개업소, 어린이집 등 광고물 설치가 빈번한 업종에 대해 인허가 접수 단계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서와 교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