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함덕4구 상점가와 전농로벚꽃상점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함덕4구상점가는 조천읍 함덕로 16일대에 77개 점포를, 전농로벚꽃상점가는 전농로 일원 31개 점포가 밀집해 있는 상권이다.제주시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점가는 이번이 첫 사례다.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장경영패키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시설 확충, 공동이용시설 개보수 등 정부·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이번 지정에 앞서 제주시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