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특히 성인 장애인들은 이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뒤 갈 곳도, 배울 곳도, 만날 사람도 없는 현실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이 공백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다. 이곳은 단순한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공간이다. 여기 제주장애인야간학교도 그런 곳 중에 하나다. 이곳에서는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