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벌인 ‘미르의 전설2’ 저작권 분쟁에서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및 저작권 승계와 관련한 판단에 있어 중국법 적용 필요성을 제기하며 환송한 데 따른 것이다.서울고법은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을 통해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승계가 중국법상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액토즈소프트가 주장한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50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합의대로 위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