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4만9232명에게 8월 말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수원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난 2024년 1~12월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았다.4월까지 서류 검토·산정 처리 절차를 완료하고, 5월 8~9일 ‘2025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