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