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우수대부업자의 명단을 매반기 공시하고 있으나, 업체별 재무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는 미제공하고 있다.은행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거나 대부이용자가 대출업체 선택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및 대부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시정보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공시 내용을 보면 공시장소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이다.공시항목은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비율이며, 공시주기는 매반기이다.기대 효과에 대해 금감원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