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절차상 잘못을 인정한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대전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21일 충남 금산 등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내 받아들여진 기존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심이 지난 2월18일 내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며 “주민들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주민들이 부담한다”고 주문했다.법원은 “이 사건 사업대상지역은 전북, 충남, 대전의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