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가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해 CCTV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이 서비스는 차량 운전자가 강북구 내 CCTV 단속 지역에 진입할 경우, 해당 위치가 단속 구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는 방식이다. 사전 경고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줄이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다.다만, 서울시 CCTV, 현장 단속, 안전신문고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앱 등을 통한 신고 건은 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알림서비스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 주·정차가 확정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강북구 관내를 운행하는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