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를 위해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경북도 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미만으로 치료목적의 진료비를 연 1회, 최대 5만원까지 지원 받을수 있다. 지원기준은 가족전원의 병·의원 본인부담금, 약제비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이며 진료비 지원 제외 항목은 치료목적 이외 건강검진, 스켈링, 예방접종, 한의과 등 건강관리를 위한 진료비이다. 지원 신청자는 신청서,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