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들과의 저작권 분쟁에서 국제 중재원 승소 판정을 받았음에도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중국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와 킹넷을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 침해 및 로열티 미지급 등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으나, 중국 측의 집행 지연으로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위메이드 법무실장은 21일 간담회를 열고 "중국 게임사들이 한국 기업의 IP를 활용해 수천억원의 매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