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영구불임이 예상될 경우 난자·정자 냉동비용을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의학적 사유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경우다.주요 사유는 항암치료,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염색체 이상 등 8가지다.지원 금액은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 보관 등에 소요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1회 지원된다.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시술 후 6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