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총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이는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다.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