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주거형 오피스텔이 실수요자들의 대체 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다.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 의무화,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주택'으로 분류되는 상품의 실거주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비주택인 '준주택'으로 분류돼 해당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